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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및 조건

사업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