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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5등급 확인 바로가기 ▶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협회 우편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수도권지역,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강원도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도 : 목포시, 여수시
-충청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도 : 제주시, 서귀포시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메일 : 1577-7121@aea.or.kr→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