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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구입 또는 대여를 원하는 품목과 조건을 상담합니다.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면 급여확인서에 명시된 품목에 한해 구입이나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