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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용구제공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1~5급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 지원 금액

○ 수급자 1인당 160만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