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의료비 환급금)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은 본인의 마지막 진료일 기준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가족 포함)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 방문 전에는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해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서는 서류 접수 후 대상자 적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이나 민간보험 지급 확인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