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의료비 환급금) 대상 및 금액 신청 대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일정 요건의 외국인-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치료자(또는 개별심사)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때에 따라 200% 이하도 심사 가능)재산 과세표준액 ≤ 5억~7억 원 수준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15% 이상인 경우 📌 지원 금액지원 비율: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소득 기준별 차등 있음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 및 한도 유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의료비 환급금)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