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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금액

📌 신청 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원, 5인 : 10,663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지원 금액

  • 친인척형(조부모 등 가족 돌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 1인당 월 30만 원
    · 2인 이상 돌봄 시 최대 월 60만 원
  • 민간형(서울시 지정 민간 돌봄기관 이용)
    · 월 20시간 이상 이용 시 시간당 지원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시간당 단가는 기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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