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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조건

경차 – 경차의 조건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차
2.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승용(승합)차

경차 – 허용되는 차종
모닝, 캐스퍼,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

참고로 중고차,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화물 경차인 라보는 화물차 유류 지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조건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어도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소유 중인 차가 많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의 다른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할 경우 1대 이하로 해당합니다.

예시 : 경승용 1대 / 경승합 1대 / 경승용1대+경승합1대 (두 차량 모두 대상)

* 제외대상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혹시 본인이 제외대상에 들어간다면, 주유할인카드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