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앞서 본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