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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재산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분구성 요건총소득 기준금액
①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4,400만 원 미만

참고: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일: 2026년 6월 1일 기준

  • 조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포함 항목: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부채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음)

  • 주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참고!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위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6년 주요 일정 (예정)

  •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중

  • 정기분 신청: 2026년 5월 중

  • 지급 시기: 정기분 신청 시 2026년 8월 말~9월 초 지급

신청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