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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때, 근로장려금 조건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소득 기준, 나머지 하나는 재산 기준이에요.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앞서 본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요.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해 주진 않아요.

🚨 참고!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받지 못해요!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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