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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환급금 대상 및 조건

도시가스환급금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산정 예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