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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맞다면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1년 간 낸 월세가 75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라면 17%를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