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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데요, 2026년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 2인 가구: 2,015,660원
  • 3인 가구: 2,572,337원
  • 4인 가구: 3,117,474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1급지(서울): 369,000원
  •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247,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

내 집에 사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신 노후도에 따라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단열, 창호 등):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지붕, 욕실 등):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해 최대 380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