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위탁아동, 4대 이상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설 및 추석에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5만 원 또는 6만 원 강동구: 10만 원 강북구: 3만 원 강서구: 3만 원 또는 5만 원 구로구: 3만 원 또는 5만 원 관악구: 4만 원 광진구: 2만 원 또는 5만 원 금천구: 5만 원 노원구: 2만 원 도봉구: 2만 원 또는 3만 원 동작구: 5만 원 마포구: 2만 원 또는 5만 원 서대문구: 5만 원 서초구: 5만 원 성동구: 3만 원 또는 5만 원 성북구: 5만 원 또는 10만 원 송파구: 3만 원 또는 5만 원 은평구: 4만 원 또는 6만 원 영등포구: 2만 원 또는 4만 원 양천구: 3만 원 또는 4만 원 종로구: 3만 원 중구: 5만 원
📌 경기도
과천시: 4만 원 안성시: 3만 원 평택시: 5만 원 포천시: 5만 원 하남시: 5만 원 화성시: 10만 원
📌 경상남도
밀양시: 2만 원 양산시: 2만 원 또는 5만 원 진주시: 2만 원 합천군: 3만 원 또는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