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명절지원금 대상 및 금액

명절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위탁아동, 4대 이상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설 및 추석에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5만 원 또는 6만 원
강동구: 10만 원
강북구: 3만 원
강서구: 3만 원 또는 5만 원
구로구: 3만 원 또는 5만 원
관악구: 4만 원
광진구: 2만 원 또는 5만 원
금천구: 5만 원
노원구: 2만 원
도봉구: 2만 원 또는 3만 원
동작구: 5만 원
마포구: 2만 원 또는 5만 원
서대문구: 5만 원
서초구: 5만 원
성동구: 3만 원 또는 5만 원
성북구: 5만 원 또는 10만 원
송파구: 3만 원 또는 5만 원
은평구: 4만 원 또는 6만 원
영등포구: 2만 원 또는 4만 원
양천구: 3만 원 또는 4만 원
종로구: 3만 원
중구: 5만 원

📌 경기도

과천시: 4만 원
안성시: 3만 원
평택시: 5만 원
포천시: 5만 원
하남시: 5만 원
화성시: 10만 원

📌 경상남도

밀양시: 2만 원
양산시: 2만 원 또는 5만 원
진주시: 2만 원
합천군: 3만 원 또는 5만 원

📌 경상북도

경주시: 2만 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7만 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2만 원
동구: 2만 원
서구: 5만 원
중구: 2만 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만 원 또는 5만 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5만 원

📌 전라남도

보성군: 5만 원
여수시: 5만 원

📌 충청남도

부여군: 10만 원
아산시: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