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상태 유지‘중증 치매’ 진단산정특례 등록 신청 완료진단 후 일정 기간 내 신청등록 승인 시 최대 5년간 본인 부담률 10% 적용중증 치매란 전문의가 판단한 특정 치매 유형으로, 진단서에 중증 치매 관련 질병 코드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질환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관리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