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치매관리지원금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상태 유지
  • ‘중증 치매’ 진단
  • 산정특례 등록 신청 완료
  • 진단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 등록 승인 시 최대 5년간 본인 부담률 10% 적용

중증 치매란 전문의가 판단한 특정 치매 유형으로, 진단서에 중증 치매 관련 질병 코드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질환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